제71차 루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개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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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사립학교법 제26조(대학평의원회)
나.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92조(대학평의원회)
다. 대학평의원회 규정
2. 위 호와 관련하여 제71차 루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 안내를 공고합니다.
3. 제71차 루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정
가. 개최일시: 2021.09.14.(화), 17:00
나. 개최장소: 채플관 5층 회의실 및 Zoom(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·오프라인 병행하여 회의 진행)
다. 회의안건
1) 의결안건 제1호: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
2) 기타안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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